2022년 바뀌는 영아수당 총정리 했습니다 

   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, 1세를 키우는 부모에게

    2022년부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.

  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

    최대 1500만 원의 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

   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

    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되었습니다

     

    첫 번째 2022년 영아수당은 ?

     

    정부는 2022년부터 만 0~1세의 영아에게 월 30만원씩 제공하는

    영아수당을 도입하겠다.

    2025년부터는 영아수당의 금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

    라는 계획을 발표 했다

     

     

    두 번째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차이점 ?

     

    아동수당이란 만 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    20189월부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도입되었던 제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

   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개념이며,

    두 제도는 다른 제도이기에, 출산 헤택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점입니다

     

    세 번째 첫만남 꾸러미 제도 ?

     

    2022년부터 첫만남 꾸러미 제도라는 것을 시작합니다

   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  영아수당, 아동수당처럼 매월 적립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,

    한 번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.

     

     

    네 번째 3+3 육아휴직제 는 ?

     

   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

   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

   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섯번째 좋은 정책이지만, 안타까운 점도 있다 

     

    미래에 자식을 출산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

   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.

    이 제도를 통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도 있겠다

     

    다만, 아쉬운 점은 지금 당장 시행되는게 아니라서

    곧 자녀를 출산할 예비 부모님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일 것 같네요 

    •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
    •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
    • 페이스북 공유하기
    •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